제목 | 수소충전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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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181 |
수소충전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22년 11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 216, FP 217] ○ 지반조사 대상 설비에서 충전설비를 제외하고 압축가스설비를 포함 ○ 충전설비 보호대 설치기준을 LPG 및 CNG 자동차 충전소 기준과 통일 ○ 안전유리의 종류 명문화 및 '충전소구역' 의 의미 명확화 ○ 충전소 설비동에 대한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명문화 [ KGS GC 207] ○ 차량 화재 시 튜브트레일러 용기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접수 개시: 2022년 11월 16일 접수 수료: 2022년 11월 30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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