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9월 7일 ~2020년 9월 21일 -
2020년 9월 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5(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기준) 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S551 ]
○ 하천등 횡단 매설배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선
○ 하천을 횡단하는 노출배관과 보호시설(도로)와의 수평거리 현실화
[ KGS FP655 ]
○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기준 제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9월 7일
접수 수료: 2020년 9월 2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