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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19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1월 16일 ~ 2018년 1월 30일





2018년 1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451 ]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방호형식에 따른 분류기준 신설



    ○ 제조소에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FP451 2.3.4.1에 따른 이중방호식 저장탱크와 완전방호식 저장탱크가 갖추어야할 요구조건 신설



    ○ 방류둑 설치 제외 대상 기준을 추가하고, 방류둑 설치제외시 강화된 안전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8년 1월 16일(화)



    접수 수료: 2018년 1월 30일(화)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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