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ce

코드 제/개정 예고

HOMEKGS Code알림마당코드 제/개정 예고
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1 조회수 1364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10월 21일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0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U112(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요지

[KGS FU111]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 내용인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코드에 반영

  -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ㅇ 기존 시설 중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미유지 시설에 대한 “안전도 확인평가 방법” 마련

[KGS GC206, GC207 공통]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에 의하여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범위가 확대

  - 고압가스 제조·판매·수입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용기충전·가스난방용기 충전·판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고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함

ㅇ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독성가스 외 용기에 대한 운반·운반차량 기준 신설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에 따른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규정

  -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경우,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구조차량 등이 긴급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스킨스쿠버 등 여가목적으로 공기충전용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