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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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21 | 조회수 | 1364 |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10월 21일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0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이에 관련되어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U112(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KGS FU111]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 내용인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코드에 반영 [KGS GC206, GC207 공통]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에 의하여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범위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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