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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외 도시가스 제조사업 제조소 관련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1241

천연가스외 도시가스 제조사업 제조소 관련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8월 18일 ~ 2014년 9월 1일 -



2014년 8월 18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제·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제정안명

ㅇ KGS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ㅇ KGS FP553(바비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ㅇ KGS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2. KGS Code 제정안 검토요지

ㅇ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14.8.8)에 따라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인 바이오가스, 나프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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