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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1250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10월 20일 ~ 2014년 11월 3일 -

2014년 10월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요지

[KGS FP112, FP211 공통]

ㅇ 고법 시행규칙 개정(14.8.13) 내용인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 코드에 반영

- 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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