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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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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변수동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325

<의견>

12페이지 개정(안) 2.8.4.7 (4)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충전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과는 반대방향으로 배기하는 강제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여기서 강제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충전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 등에서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강제환기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시설 등의 내부로 유입될 수 있어 오히려 폭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강제환기설비가 상시 작동할 경우 냉방철과 난방철에는 실내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강제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단위면적당 환기용량은 시간당 얼마로 해야할 것인지?  강제환기설비는 상시 작동인지? 가스누출검지기가 동작할 때만 작동할 것인지? 배기구는 바닥면 또는 천정면에서 얼마를 이격하여 설치를 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로인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수정 안>

1안)

2.8.4.7 (4) 자연 및 강제환기설비의 배출구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충전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와는 반대방향으로 설치할 것.

2안)

2.8.4.7 (4)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사업장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실내는 양압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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