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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3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월 10일 ~2019년 1월 24일

2019년 1월 1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332 개정안 >

 ㅇ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내 운영시설물 확대에 따른 상세기준 제정

< KGS FP331, FP332, FP333, FP334 공통 개정안 >

 ㅇ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 전기설비 정의 및 이격거리 제·개정

< KGS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공통 개정안 >

ㅇ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 충전 시 커플링 연결 의무 기준 명시

ㅇ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의 기초 안전성 확인 내용 추가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1월 10일

  접수 수료: 2019년 1월 24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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