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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274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사업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1월 21일 ~2019년 12월 5일

2019년 11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552, FP553, FP554 공통 개정안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문구 수정

    ○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설” 용어로 통일(매몰, 매설 ? 매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포 표시사항 중 ‘사용압력’ 표시를 ‘최고사용압력’으로 수정

    ○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전위측정용터미널·로케팅와이어측정함, 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

    ○ 배관이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경우 부식방지‘피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문구의 해석에 오해가 있어, ‘부식방지조치’로 명확히 함.

    ○ 국제공인기준(API, ISO)에 따른 플레어스택 설치를 인정하고, 플레어스택 역화방지조치로써 Molecular seal* 방법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11월   21일

    접수 수료: 2019년   12월   5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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