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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용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202

수소용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6월 27일 -



2022년 6월 1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H371(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kgs 개정안="" 1종="" 기준)="" 시설ㆍ기술ㆍ검사="" 제조의="" ah171(수소추출설비="">



   ㅇ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기액분리기, 워터트랩 등 개질가스가 통하는 모든 부분에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다른 수소용품의 안전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속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kgs>

   <kgs 개정안="" 1종="" 시설ㆍ기술ㆍ검사="" 제조의="" 기준)?="" 연료전지="" ah371(고정형="">



   ㅇ 비(非)개질형* 고정형 연료전지에 연료로 직접 공급되는 수소는 연료가스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고, 정의된 용어의 사용 등으로 기준을 명확화



   ㅇ 고정형 연료전지의 수소배출 농도를 0.005%(50pp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의견과 연료전지에 관한 국내 표준(KS 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 안전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수소배출 제한농도를 완화</kgs>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2년  6월 13일



    접수 수료: 2022년  6월 2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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