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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1280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5월 15일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5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S451]

 ㅇ 배관설비 두께 산정 시 전기저항용접 배관의 용접이음효율 기준 추가(KGS FP451, KGS FS452 일괄 개정)

  - 전기저항용접(ERW) 배관의 용접이음 효율값 100% 반영 등

ㅇ 가스시설 기밀·내압시험 준비 주체를 검사 신청인으로 명확화(KGS FP451, KGS FS452 일괄 개정)

  - 내압·기밀시험에 필요한 준비는 검사신청인이 함.

[KGS FS452]

ㅇ 배관설비 성능 기준 신설에 따른 변경된 항목코드번호 수정

ㅇ 운영시설물 설치기준 중 공급소 밖에 진·출입 도로 설치 근거 마련

  - 2.1(배치기준)에 공급소 밖에 진입도로 설치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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