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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141

가스도매사업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10월 20일 ~ 2021년 11월 3일 -

2021년 10월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ㅇ KGS GC252(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 로딩암과 로딩암 계기실간 이격거리 기준 제외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 도시가스사업자는 적정한 용접절차서 및 인정기록서에 관한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도록 규정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신규 배관 중 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 명확화

  ㅇ 이외 코드 운영 상 조항 번호 오류 수정(KGS FS451, FS452)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10월  20일

    접수 수료:  2021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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