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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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141 |
가스도매사업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21년 10월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이외 코드 운영 상 조항 번호 오류 수정(KGS FS451, FS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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