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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961

수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5월 14일 ~2021년 5월 28일 -

2021년 5월 1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수소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H371(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671(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리 분야가 22.2.5.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운용을 위한 상세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KGS AH 171]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알콜류를 연료로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추출설비 및 그 부대설비에 대한 기준

       - ISO 16110-1 등의 해외 기준을 참고하고 국내 운영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내 제조 및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추출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KGS AH 371]

    ○ 현장에 고정설치하여 사용하는 연료소비량 232.6kW 이하의 연료전지에 대한 기준

      - 기존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인 AB934(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를 기반으로 해외 기준 및 국내 운영사례 등을 반영하여 직접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KGS FU 671]

    ○ 직접 수소를 공급받는 형태의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 및 해당 시설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5월   14일

    접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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