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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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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89
- 1 -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3년 1월 12일 ~ 2023년 1월 26일 - 2023년 1월 12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 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 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132(중형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136(다기능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급배기 방식 전환 가능 표시 신설 - 제품 설명서에 급배기 방식 전환작업 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 설계단계검사 데이터 수 항목별 일부 수정 ㅇ KGS AB132(중형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급배기 방식 전환 가능 표시 신설 - 제품 설명서에 급배기 방식 전환작업 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ㅇ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급배기 방식 전환 가능 표시 신설 - 제품 설명서에 급배기 방식 전환작업 시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신설 ㅇ KGS AB136(다기능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급배기 방식 전환 가능 표시 신설 - 제품 설명서에 급배기 방식 전환작업 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 2 - 3. 의견 접수 기간 - 접수 개시: 2023년 1월 12일 - 접수 수료: 2023년 1월 26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 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KGS Code 개정안은 첨부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 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조상현 과장 TEL : 043-75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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