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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88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2월 30일 ~2020년 1월 13일

2019년 12월 30일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실시 요령 -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3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ㅇ KGS FS33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ㅇ KGS FS33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ㅇ KGS GC2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시공감리 기준) 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기준 개정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제조소, 정압기 등 기준 제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12월 20일  접수 수료: 2020년 1월 13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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