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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864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6년11월15일 ~ 2016년11월29일 -

















2016년11월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



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



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AB134(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5(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6(이동식 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7(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9(부탄가스용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41(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93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933(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AB336, AB341 (2종) 공통개정안]







ㅇ 별도의 부품(아답터 등)의 제한 및 안전사항표시



- 용기접속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