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6년11월15일 ~ 2016년11월29일 -
2016년11월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
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
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AB134(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5(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6(이동식 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7(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39(부탄가스용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341(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93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AB933(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AB336, AB341 (2종) 공통개정안]
ㅇ 별도의 부품(아답터 등)의 제한 및 안전사항표시
- 용기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