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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제조ㆍ충전ㆍ판매ㆍ저장ㆍ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250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06월 15일 ~2021년 06월 29일 -

2021년 06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KGS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U111, FS112, FU211 개정안]

    ○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 확대

      - 고법 시행규칙 개정(‘21.2.26 공포, ’21.8.27부 시행)에 따른 부합화   

    ○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로 새로이 확대되는 설비(이하 “저압수소설비”)의 세부 안전기준 마련

      - 저압수소설비는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준수 필요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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