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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1258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10월 15일 ~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0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KGS FS23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안

ㅇ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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