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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용품(드론용 연료전지)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97

수소 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11월 16일 ~ 2021년 12월 05일 -



2021년 11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AH373(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정격출력 전압이 DC 220V 이하인 직접수소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에 대한 재료, 구조, 성능 등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11월 16일

    접수 수료: 2021년  12월 05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남민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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