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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도시가스 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7 조회수 1216

일반도시가스 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4년 1월 17일 ~ 2014년 1월 31일 -

2014년 1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제정안명

ㅇKGS GC254(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제정안

2. KGS Code 제정안 검토 요지

ㅇ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세부규정  마련

    -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계획수립, 시설개선사항 확인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 QMA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기존의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및 안전관리종합평가를 통합한 것으로서 시스템 분야와 시설분야로 구분

    - 평가점수, 90점이상시 3년에 1회, 80점이상은 2년에 1회, 70점이상은 1년에 1회, 60점이상은 6개월 1회 평가실시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4년 1월 17일

접수 수료: 2014년 1월 31일

4. 의견 기재 요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