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ewcyber/images/content/code/vs_txt_05.png;cyberJSESSIONID=hxhpPY97kqze9LAFRJiuSPGDYs4_a-7DRmfILOB7JE2P-6fI5PaG!340373746!-10646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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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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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 조회수 | 1058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11월 17일 ~ 2015년 12월 01일 - 2015년 11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P451]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5년 11월 1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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