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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제조ㆍ충전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201

고압가스 제조ㆍ충전 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11월 03일 ~ 2021년 11월 17일 -

2021년 11월 0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ㅇ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1종 개정안>

    ㅇ배관 신축흡수조치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 명확화

    ㅇ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안전성 확보

    ㅇ긴급차단장치 내화성능 기준 정합화

    ㅇ정밀안전검진 검진시기 확대

    ㅇ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ㅇ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ㅇ지하매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신설 및 표지판 설치기준 항목 변경

    ㅇ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배관 내압시험 제외 기준 신설

    ㅇ그 밖에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1종 개정안>

    ㅇ방류둑 설치 기준 정합화

    ㅇ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ㅇ지하매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신설 및 표지판 설치기준 항목 변경

    ㅇ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배관 내압시험 제외 기준 신설

    ㅇ그 밖에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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