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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0 조회수 654

가스보일러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6월 20일 ~ 2018년 7월 4일 -

2018년 6월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관련 상세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KGS GC208]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수정

ㅇ 보일러 실내설치 시 조치방법에 전이중급배기통 추가

ㅇ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관련 규정 추가

ㅇ 실내의 정의에 누락된 베란다 용어 추가

ㅇ 터미널 간 상하 이격거리 규정 완화

ㅇ FE식 보일러 배기통 설치에 대한 규정 추가

[KGS GC209]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수정

ㅇ GC209 제정 시 누락된 금속 이중관형 연돌 용어 반영

ㅇ 연돌의 정의 수정

ㅇ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 및 기준점 명확화

ㅇ 보일러 특성에 따른 연통 접합의 구분  

ㅇ 이음연통, 공동이음연통, 캐스케이드 연통 터미널 설치 규정 추가

ㅇ 이음연통, 공동이음연통, 캐스케이드 연통의 응축수 배출 규정 추가 

ㅇ 캐스케이드 공용부 접속 관련 규정 추가

ㅇ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접합 방법 다양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8년 6월 20일

접수 수료: 2018년 7월 4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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