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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사용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134

도시가스 사용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8월 12일 ~ 2021년 8월 26일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도시가스 사용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o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o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배관용밸브 설치 기준 합리화

     - 빌트인연소기 가스누출확인장치 명확화

     - 온압보정장치 설치기준 마련

     -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

     - 연료전지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 합리화

     - 연료전지 설치시공 확인서 예시 오류문구 수정

     - 연료전지 배기통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8월  12일  (목)

    접수 수료: 2021년  8월  26일  (목)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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