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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243

일반도시가스ㆍ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0월 17일 ~ 2019년 10월 31일 -

2019년 10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일반도시가스ㆍ충전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일반도시가스ㆍ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KGS 코드 공통 개정안]

  ㅇ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 개정

  [KGS FS551]

  ㅇ 정밀안전진단시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선정 등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하고, 종합평가 등급을 3등급⇒5등급으로 세분화

  [KGS FU551]

  ㅇ 월사용예정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예를 신설

  ㅇ 항목명 변경에 따른 검사항목 수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10월    17일

    접수 수료:  2019년   10월    3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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