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충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10월 23일 ~2020년 11월 6일 -
2020년 10월 2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저장, 판매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111, FP112, FP211 ]
○ 사업소 밖 지하매몰배관 설치 시 배관과 타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대체규정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10월 23일
접수 수료: 2020년 11월 6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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