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Committee

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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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바로가기

  • 상세기준의 제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상세기준 제ㆍ개정 주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 일원화
  •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제1항
위원회 구성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방법,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률에 규정하여 권한 및 책임의 강화 유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위원회 자격

  • 가스기술기준에 관계된 산업자원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임원 중 공사 사장이 지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 가스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인 자
  • 공인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심의의결 대상

  •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 향후 코드화하는 상세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국제화된 외국의 기준 및 신기술채택 등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  관련근거 : 고법 제33조의2 제2항

구성 운영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