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 관련 기기의 전자기 적합성 성능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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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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