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압력조정기 중 액화석유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이하 “압력조정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최고입구압력이 1.56㎫을 초과하는 것 (2) 조정압력이 2.3㎪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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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코드 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