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의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고법, 액법 및 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4.1.1.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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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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