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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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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