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4호 및 별표 7 제4호하목에 따른 다기능 보일러 중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가스용 스털링엔진 다기능 보일러(이하 “다기능 보일러”라 한다)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기능 보일러의 전가스소비량이 총발열량기준(0℃, 1기압의 총발열량기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으로 70㎾(6만㎉/h) 이하인 것 (2) 스털링엔진을 발전 원동기로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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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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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3. 제조기술기준 | 3.1 재료 | 3.2 구조 및 치수 | 3.3 장치 |
3.4 성능 | 3.5 열처리 | 3.6 표시 |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