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 및 별표 7 제4호라목에 따른 도시가스 정압기에 사용하는 정압기용 필터(이하 “필터”라 한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 (2) 압력조정기 및 매몰형정압기에 내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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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
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
3. 제조기술기준 | 3.1 설계 | 3.2 재료 | 3.3 두께 |
? | 3.4 구조 및 치수 | 3.5 가공 | 3.6 용접 |
? | 3.7 열처리 | 3.8 성능 | 3.9 표시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 ? |
5. 재검사기준 | 5.1 재검사항목 | 5.2 재검사방법 | 5.3 합격표시 |
? | 5.4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