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자동으로 주입하는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이하 “노즐 및 리셉터클”이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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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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