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시설·기술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2)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3)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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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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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2.1 배치기준 | 2.2 기초기준 | 2.3 저장설비기준 |
? | 2.4 가스설비기준 | 2.5 배관설비기준 | 2.6 정압기(실)기준 |
? | 2.7 연소기기준 | 2.8 사고예방설비기준 | 2.9 피해저감설비기준 |
? | 2.10 부대설비기준 | 2.11 표시기준 | ? |
3. 기술기준 | 3.1 안전유지기준 | 3.2 이입 및 충전기준 | 3.3 점검기준 |
? | 3.4 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 | ? | ? |
4. 검사기준 | 4.1 검사항목 | 4.2 검사방법 | ? |
5. 임시저장기준 | 5.1 설치기준 | 5.2 유지관리기준 | 5.3 그 밖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