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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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 정의
1.4 기준의 준용(내용 없음)
1.5 경과조치
1.6 용품사용제한
1.7 가스시설 설치제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