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내용적이 500L 이하이고 상용압력이 82 MPa 이하인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이하 "압력용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확인
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전자책 내 목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