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복합재료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의 재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알루미늄합금제 이음매 없는 라이너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유리섬유를 둘러 감은 일반복합용기로서 내용적이 150L 이하인 용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연월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충전이 금지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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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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