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8호 및 별표 7 제4호 아목에 따른 배관이음관 중 세이프티커플링(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호스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일정강도 이상의 인장력이 작용할 때 자동으로 분리되어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커플링”이라 한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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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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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3. 제조기술기준 | 3.1 설계 | 3.2 재료 | 3.3 두께 |
3.4 구조 및 치수 | 3.5 가공 | 3.6 용접 | |
3.7 열처리 | 3.8 성능 | 3.9 표시 |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 ||
5. 재검사기준 | 5.1 재검사항목 | 5.2 재검사방법 | 5.3 합격표시 |
5.4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