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한다)중 상업·산업용(주거용 이외의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및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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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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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2.1 일반요구사항 | 2.2 이음연통 | 2.3 캐스케이드연통 |
2.4 공동이음연통 | 2.5 금속이중관형 연돌 | ||
2.6 연돌 | |||
3. 기술기준 | 3.1 안전유지기준(해당없음) | 3.2 이입 및 충전기준(해당없음) | 3.3 점검기준 |
4. 검사기준 | 4.1 검사항목 | 4.2 검사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