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의3호 및 제5호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조소의 시설·기술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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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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