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이하 “드론”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 전압이 DC 220V 이하이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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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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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3. 제조기술기준 | 3.1 재료 | 3.2 구조 및 치수 | 3.3 장치 |
3.4 성능 | 3.5 열처리 | 3.6 표시 |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