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0호 및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 중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용 가스냉난방기(흡수식 냉동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하나의 유닛에서 냉수 및 온수를 각각 또는 동시에 공급하는 냉방용 연소기 및 냉ㆍ난방용 연소기를 말한다. 이하“냉난방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가스소비량이 232.6 ㎾(20만㎉/h) 이하인 것 (2) 가스사용압력이 3.3㎪ 이하인 것 (3) 냉난방기 장치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여 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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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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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
3. 제조기술기준 | 3.1 재료 | 3.2 구조 및 치수 | 3.3 장치 |
? | 3.4 성능 | 3.5 열처리 | 3.6 표시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