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 시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방식의 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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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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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2.1 전기방식 대상 | 2.2 전기방식 방법 및 시공 | 2.3 전기방식 기준 |
3. 유지관리기준 | 3.1 방식상태유지 | 3.2 측정 및 점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