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1.1.1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료소비량이 232.6 ㎾(20만 ㎉/h)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와 그 부대설비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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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1.6 경과조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