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개방형온수기제외)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한다)중 주거용[주택 등에서 단독배기 방식 또는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 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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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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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2.1 일반요구사항 | 2.2 단독·밀폐·강제급배기식 | 2.3 단독·반밀폐식·강제급배기식 |
2.4 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 | |||
3. 기술기준 | 3.1 안전유지기준(해당없음) | 3.2 이입 및 충전기준(해당없음) | 3.3 점검기준 |
4. 검사기준 | 4.1 검사항목 | 4.2 검사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