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기준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조제1항제3호에따른고압가스충전시설중 배관또는저장설비로부터공급받은수소를압축하여자동차에충전하는저장식자동차충전시설(이하“충전시설”이라 한다)의시설?기술?검사에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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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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