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중 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되어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정격출력 전압이 DC 150V 이하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전지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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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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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기준 | 2.1 제조설비 | 2.2 검사설비 | |
3. 제조기술기준 | 3.1 재료 | 3.2 구조 및 치수 | 3.3 장치 |
3.4 성능 | 3.5 열처리 | 3.6 표시 | |
4. 검사기준 | 4.1 검사종류 | 4.2 공정검사 대상 심사 | 4.3 검사항목 |
4.4 검사방법 | 4.5 그 밖의 검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