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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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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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2.1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2.2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 2.3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 |
3. 운영기준 | 3.1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3.2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 3.3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