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기준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2호에따른용기중내용적450리터 이하의연료전지자동차용압축수소용기(이하“용기”라한다)제조의시설·기술에대하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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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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